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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하 대성 폭행범 살인죄 적용 못했다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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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살인죄는 적용 못했다... 준강간 치사로 송치

2. 신상 확산 '이름, 인스타, 고향까지'


1. 살인죄는 적용 못했다...준강간치사로 송치

인천시 미추홀경찰서는 인하대 성폭력 가해 남학생을 준강간 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하대 성폭력 가해자 A 씨는 15일 오전 2시쯤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해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A 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밀어서 추락시켰는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차량 사과(살인의 고의가 없음)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해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지만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포함되지 않고 음성만 녹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해자 A 씨는 피해자 B 씨의 옷을 교내 다른 장소에 유기하고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고 피해자 B 씨는 건물 밖에서 약 1시간 30분가량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7시쯤 사망했습니다. 가해자 A 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 취재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한 뒤 호송차를 탔다고 합니다.

본 사건으로 인하대는 가해자 A씨의 징계를 의뢰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하여 가장 중한 퇴학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퇴학은 소속 대학(인하대)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제안과 학생 상벌위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처분하게 된다고 합니다.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신상 확산 '이름, 인스타, 고향까지'

인하대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벌거벗은 채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신원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다. 지난 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하대 가해자 A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정보를 담은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인하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이름과 나이는 물론 부모의 직업, 휴대전화 번호, 교유관계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퍼지고 있는 신상정보가 인하대 가해자 A 씨의 정보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신상 털기에 나선 네티즌들은 '공익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상 털기를 만류하는 네티즌들은 "사실 여부와 별개로 명예훼손"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하대 가해자 부모의 직업과 출신이 알려지자 고향 비하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다수가 범죄자의 신상은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처벌을 면치 못한다. 과거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인하대 가해자 A씨는 지난 15일 캠퍼스 내에서 지인인 여대생 B 씨를 성폭행한 뒤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준강간 치사)로 17일 구속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B 씨를 밀지 않았다고 고의성을 부인해 또다시 비난에 휩싸였다. B 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3시 49분께 알몸으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당시 이들 외에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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