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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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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급 일정 및 규모

2. 유형별 지급 현황

3. 22년도 세법 개정(안)

4. 결정통지서 모바일 통지 도입

5. 장려금 수령 방법

6. 심사 결과 확인 방법

7. 기한 후 신청


1. 지급 일정 및 규모

 

▶지급 일정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심사 일정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내일(8월 26일)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사 대상인 366만 가구 중 75만 가구는 재산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소득요건 :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정기분과 반기분의 업무흐름도

지급 규모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8월에 정기 분과 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반기 정산분을 6월에 정산・지급하였기 때문에 8월에는 정기 분만 지급합니다.

( 만 가구, 억 원 )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을 포함하면 총 489만 가구, 4조 8,860억 원으로, 20년 귀속분 4조 9,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2조 256억 원(상반기분 4,421억 원 + 하반기・정산분 1조 5,835억 원)

( 만 가구, 억 원 )

가구당 평균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 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입니다.

( 만원 )


2. 유형별 지급 현황

▶가구 유형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가 294만 가구(6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 가구 126만 가구(28.3%), 맞벌이 가구 25만 가구(5.6%) 순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 2조 4,954억 원(51.1%), 홑벌이 가구 1조 9,890억 원(40.7%), 맞벌이 가구 4,016억 원(8.2%) 순입니다.

소득 유형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근로소득 가구가 265만 가구(59.6%), 사업소득 가구가 179만 가구(40.2%)로 근로소득 가구가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86만 가구가 더 많습니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 근로가 142만 가구(53.6%)로 상용 근로 123만 가구(46.4%)에 비해 7.2% p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25만 가구(69.8%), 사업장 사업자가 54만 가구(30.2%)입니다.

연령대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이 126만 가구(28.3%), 20대 이하가 125만 가구(28.1%)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1조 4,181억 원), 20대 이하(1조 793억 원), 40대(8,875억 원), 50대(8,450억 원), 30대(6,561억 원) 순입니다.


3. 22년도 세법 개정(안)


06년 장려 세제 도입 이후 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 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세법 개정(안)에서도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와 지급금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관련 세법개정 ( 안 ) - (만원)


4. 결정통지서 모바일 통지 도입


이번부터 장려금 신청자가 심사 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합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장려금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적용)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장려금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결정통지서를 우편 발송함에 따라 수취인 부재 시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 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으나, 모바일 결정통지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우편 발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안내문 및 결정통지서(예시)


5. 장려금 수령 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8월 26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홈택스(접속 > 마이홈 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에서 직접 출력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6. 심사 결과 확인 방법


결정통지서 수령 전에 장려금 심사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 홈택스・손 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동응답 시스템 ☎ 1544-9944

 

발신 번호가 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일치할 경우에만 확인 가능합니다.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

장려금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담 센터로 전화하시면 전문상담요원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정기 심사 진행 조회

손 택스: 모바일 앱
- 손 택스 접속 → ①신청/제출 → ②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③심사 진행 현황 조회


7. 기한 후 신청


21년 귀속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 30. 까지 홈택스・손 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1. ~ 9. 15.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 기간으로 이용 불가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총괄>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
책임자   
이준희
(044-204-3801)
담당자 서기관
고병재
(044-204-3812)
<협조> 정보화관리관실
홈택스2담당관
책임자   
고영일
(044-204-2551)
담당자 사무관
임기향
(044-204-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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