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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계산,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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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부터 소득분위 기준과 계산 방법 및 금액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목차

1.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3.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4.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1.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1)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2)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 연계지원형)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 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3)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1. 05. 05.) 「22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 22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5,121,080원)에 차등 적용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확정

 

2022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536,324원(이하) 30%
2구간 2,560,540원(이하) 50%
3구간 3,584,756원(이하) 70%
4구간 4,608,972원(이하) 90%
5구간 5,121,080원(이하) 100%
6구간 6,657,404원(이하) 130%
7구간 7,681,620원(이하) 150%
8구간 10,242,160원(이하) 200%
9구간 15,363,240원(이하) 300%
10구간 15,363,240원(초과) -

※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3.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1)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소득공제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월소득환산율
※‘자동차’의 경우 제외
일반재산:월 4.17%/3
자 동 차: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본인포함형제·자매수–2)
× 1인당공제액(40만원)

 

2) 소득공제

  • 학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계에서 최대 130만 원 공제
  • 가구원: 조사된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에서 50% 공제

3) 재산공제

  • 적용금액: 전국 단일 기준 6,900만 원
  • 공제 방법: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 후 기본재산액이 남더라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4) 부채차감

  • 적용금액: 소득·재산 조사 결과 확인된 부채
  • 차감 방법: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차감 결과 부채가 남는 경우에도 소득평가액이나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5) 가구원 수에 따른 공제

  • 학생의 형제·자매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에서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금액(40만 원)’을 차감하여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6)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 소득평가액(월)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 [Max(130만 원, 학생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 + {A가구원 소득 - (A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B가구원 소득 - (B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부채*)} x 4.17%/3 + {금융재산 – (잔여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부채*)} x 6.26%/3 + {차량가액} x 4.17%/3

4.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1)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2)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 연계지원형)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3)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350만원
(단, 둘째는 전액)
700만원
(단, 둘째는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225만원 450만원
5구간 225만원 450만원
6구간 225만원 45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중복수혜 불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 정보 입력 필수*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국가장학금 지원대상부터 소득분위 기준과 계산 방법 및 금액까지 알아봤는데요. 본인에게 적합한 기준을 잘 확인해서 신청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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