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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부터 소득분위 기준과 계산 방법 및 금액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목차
1.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1)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2)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 연계지원형)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 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3)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1. 05. 05.) 「22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2) 22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5,121,080원)에 차등 적용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확정
2022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536,324원(이하) | 30% |
2구간 | 2,560,540원(이하) | 50% |
3구간 | 3,584,756원(이하) | 70% |
4구간 | 4,608,972원(이하) | 90% |
5구간 | 5,121,080원(이하) | 100% |
6구간 | 6,657,404원(이하) | 130% |
7구간 | 7,681,620원(이하) | 150% |
8구간 | 10,242,160원(이하) | 200% |
9구간 | 15,363,240원(이하) | 300% |
10구간 | 15,363,240원(초과) | - |
※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3.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1)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소득환산율(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소득공제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월소득환산율 ※‘자동차’의 경우 제외 |
일반재산:월 4.17%/3 자 동 차: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
(본인포함형제·자매수–2) × 1인당공제액(40만원) |
2) 소득공제
- 학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계에서 최대 130만 원 공제
- 가구원: 조사된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에서 50% 공제
3) 재산공제
- 적용금액: 전국 단일 기준 6,900만 원
- 공제 방법: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 후 기본재산액이 남더라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4) 부채차감
- 적용금액: 소득·재산 조사 결과 확인된 부채
- 차감 방법: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차감 결과 부채가 남는 경우에도 소득평가액이나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5) 가구원 수에 따른 공제
- 학생의 형제·자매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에서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금액(40만 원)’을 차감하여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6)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 소득평가액(월)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 [Max(130만 원, 학생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 + {A가구원 소득 - (A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B가구원 소득 - (B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부채*)} x 4.17%/3 + {금융재산 – (잔여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부채*)} x 6.26%/3 + {차량가액} x 4.17%/3
4.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1)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I 유형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2)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 연계지원형)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3)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350만원 (단, 둘째는 전액) |
700만원 (단, 둘째는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중복수혜 불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 정보 입력 필수*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국가장학금 지원대상부터 소득분위 기준과 계산 방법 및 금액까지 알아봤는데요. 본인에게 적합한 기준을 잘 확인해서 신청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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